「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7월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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