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진로체험 활동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심사 영역은 진로체험기관의 의지와 성격, 체험처의 환경과 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총점(30점) 기준 심사 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전 영역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 인증 부여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지원 실적 등으로 재심사를 거쳐 인증효력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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