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요일

「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가스ㆍ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입법예고
○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 구체화(확대)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 10%로 제한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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