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7일 수요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8월 29일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ㆍ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어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Invasive Alien Species)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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