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7일 수요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

○ 경상북도는 8월 25일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을 당초 8.5% 이상에서 5%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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