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월 7일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 의결
○ 국고보조 300억 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제행사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는 차질 없이 국고를 적기에 뒷받침하고, 지자체도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화
- 총사업비 및 보조 항목별(시설비, 운영비 등)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 미준수시 재정상 불이익 조치
- 주관기관의 부정ㆍ위법행위 발생시 국고보조 및 승인 취소
유치검토 단계시 지방의회 심의ㆍ의결을 의무화하여 타당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중한 검토와 견제를 유도, 사후관리비용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주관기관 책임 아래 운영(국고보조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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