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1.17 공포, 2018.1.1 시행) 제정에 맞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책임기술자 자격(「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이사),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대상 규정(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지하시설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수립시기,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포함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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