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 및 정책 등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통과
-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정책개선권고 이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실ㆍ국장급)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담당자 지정
* 시행 중인 법령과 성 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특정하여 분석ㆍ평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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