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법(약칭)」(2016.6월 시행)에 따라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 수립
- 직거래 규모를 2021년에 4조 원까지 확대(2015년 23,864억 원), 유통비용을 연 5,660억 원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의 안정적 정착 추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