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이 사회ㆍ환경과 상생하면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책임경영(CSR*)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발표
○ CSR경영의 신규도입 촉진, CSR경영 도입기업의 역량 제고, 중소기업 친화적 CSR 인프라 조성의 3대 전략 및 6대 추진과제 제시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이 주변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요소(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기업활동 전반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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