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0월 25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의결
○ (재정준칙)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
(Pay-go제도)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첨부
(재정전략위원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ㆍ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 구성ㆍ운영
(재정건전화계획)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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