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임산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현행 70→90만 원),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의료기관 종별 각 20%씩 인하),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출생일로부터 3년, 본인부담률 10%), 산소치료ㆍ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의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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