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10월 31일 공포ㆍ시행
○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의 권고대상, 시ㆍ군ㆍ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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