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도서ㆍ벽지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하여, 가족이 가사ㆍ간병, 산모ㆍ신생아ㆍ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차별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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