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
-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2016.10) 10% 이상 나타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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