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
-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2016.10) 10% 이상 나타날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프로필
dgi1991
전체 프로필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