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의 후속조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1순위 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강화,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 기간 연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태아도 자녀 인정(2016.11.15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가점제 비율 지자체 위임 유보, 2순위 청약시에도 통장 사용(2017.01.01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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