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방식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 의무화,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ㆍ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 설치, 침실 내 옷방ㆍ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배기설비로,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하여 ‘결로방지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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