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여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월 18일 공시
○ (열차중시 배상제도 신설) 철도사업자 과실로 열차 중지시 철도사업자에게 배상책임 부여
(부가운임 징수기준 구체화) 부정승차 유형과 그에 따른 부가운임 규모 세부적 규정
(사고 발생시 조치 의무화) 사고 등으로 열차 중단ㆍ지연시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철도사업자 의무로 규정
(정보 제공) 승차권 취소ㆍ환불ㆍ배상, 지연시 배상, 분쟁해결절차 등 역사, 홈페이지, 앱에 게재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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