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발표

○ 중소기업청은 3월 13일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2017~2021년)’을 발표
- 2015년 5월 제정ㆍ시행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
○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소공인집적지 경쟁력 지원기반 마련, 집적지구 지정제도 활성화, 소공인특화센터 기능 강화, 소공인 협업 촉진
(혁신역량 제고 및 제조환경 개선) 혁신활동을 위한 자금 확보,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숙련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 촉진
(맞춤형 판로 지원) 소공인제품 브랜드화, 맞춤형 판로 확보, 해외진출 확대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사회적 인식 제고, 소공인 경영 환경 개선
*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19개 제조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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