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경상북도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이 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
-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 전문가 컨설팅, 창업지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해 규정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거점으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유관기관ㆍ단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