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수요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의결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변경
(석면안전관리 강화) 석면건축물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포함,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에 석면건축물소유자를 추가하여 석면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정비
(지자체 슬레이트 처리 업무 위탁 근거 규정 삭제) 공공기관 기능조정(2016.6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업무의 한국환경공단 위탁 근거 규정 삭제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