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
○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은폐 근절,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 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허가 결격사유에 민법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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