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
-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있으나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여건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환경을 높여 나가기 위해 도입
○ (대상) 종사자 3인 이상 99인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현장근무 근로자
(내용)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1,800명에게는 1인당 연간 1백만 원을 50만 원씩 2회에 걸쳐 복지카드를 지급
(일정) 오는 4월말까지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아 5월과 7월에 각 5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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