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21일 향후 5년간 정부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2017~2021년)’을 확정
- 2006년 「핵융합에너지법」을 제정, 이후 매 5년 주기의 ‘핵융합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 (정책목표) 2040년대 핵융합발전소 건설능력 확보를 위해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핵융합로공학 기술개발 추진기반 확립’
3대 중점 전략 및 8대 실천과제 제시
* 가벼운 원자핵(중수소, 삼중수소)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헬륨)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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