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산림용 종자ㆍ묘목 68종 확대 고시
○ 산림청은 32년 만에 산림용 종자ㆍ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ㆍ확대 고시
○ 현재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 제외, 국가 표준 식물목록을 기준으로 수종명칭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변경, 특용자원 수종과 미래수종 등 추가 선정 등
* 산림용 종자ㆍ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로 고시,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에 속성ㆍ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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