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총 8건의 소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출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통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체계를 정비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