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인증ㆍ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발표
- (기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에 한해서만 대학ㆍ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 지원 → (개선)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 지원
○ 중소기업이 R&D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60~70%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한도 : 기본 3천만 원 이내, 추가(인증ㆍ납품용 성적서 발급 제한) 2회 각 2천만 원
정부지원금 3천만 원 한도 안에서는 주관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던 ‘장비활용계획서’도 객관식 점검항목(Check list)으로 대체
- 장비활용계획서 면제 대상 확대 : (기존) 정부지원금 5백만 원 → (개선) 3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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