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6월 19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
○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분야 구체화
- 국민의 의견ㆍ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개발ㆍ제공이 필요한 분야
- 위험시설물, 안전사고, 질병 위험요소를 사전 예측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표준화
- 공공기관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처리절차, 분석기법 등
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
- 다수 기관이 관련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시 관련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센터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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