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1일 수요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입법예고
○ 공공주택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
공동주택의 하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하여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 등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