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4일 목요일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에 따라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
○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 등
- 지자체는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가능(「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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