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4일 목요일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산림청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5월 3~9일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
○ 중앙ㆍ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
산불 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시행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 30분 이내 진화헬기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골든타임제’ 이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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