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7일 수요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집중이수제와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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