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수요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 조치’ 확정

○ 행정자치부는 6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조치’ 방안을 의결
○ 도입 여부에 따른 경영평가 가ㆍ감점과 총인건비 동결 페널티 폐지
향후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임금체계 자율도입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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