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ㆍ시행
-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km마다 졸음쉼터(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어두운 환경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
○ 고속도로 졸음쉼터 간 간격을 조정하고, 화장실ㆍ방범용 시시티브이(CCTV)ㆍ조명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위험했던 진ㆍ출입로 확대 등 관련 기준 강화
2020년까지 70여 곳(민자도로 포함)의 졸음쉼터 새로 설치,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 안전ㆍ편의시설 전면 개선
*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7%, 사망자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크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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