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산림자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

○ 산림청은 무궁화의 체계적 보급ㆍ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
○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관리를 위해 무궁화 실태조사 실시, 장기적인 무궁화진흥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과 육성 대상 품종을 지정 등
농ㆍ산촌 전기공급 등 공공 목적의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사업법인 등록과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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