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도내 16개 성장촉진지역 시ㆍ군 41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1,31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최종 확정
- 2017년 4월 7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지역개발조정 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ㆍ의결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돼 재원 마련, 그에 따른 5년 단위 중기계획에는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재원조달 방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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