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
- 2016년 기준 약 262억 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 지급,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급기한 연장
*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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