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8월부터 시행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ㆍ재산조사를 하여 수급 가능으로 예상하는 경우 신청 안내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ㆍ재산 자격을 판단 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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