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개정목적)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
(개정내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시 한국감정원에 의뢰, 재건축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시 대행기관 지정 등
(적용대상) 주택재건축사업 중에서 수도권 2006년 9월 25일, 비수도권 2009년 7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이 해당됨
(예외조항) 20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사업장은 면제토록 특례 시행(2014.12.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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