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6일 수요일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추진
○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연합회 대상,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 지원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
* 조합원 15개사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10개사 이상 협동조합들의 연합회
** 가맹본부ㆍ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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