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정책협의회’ 구성

○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20년 7월 실효에 대비하여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
○ (도시계획시설 해제)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지자체가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 추진
(지자체 모니터링) 지자체가 사전해제ㆍ집행ㆍ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중에서 시설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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