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ㆍ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 단기임대주택(4년)을 장기임대주택(8년)으로 전환 허용,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 명확화(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완화(자본금 요건을 자기관리형, 2억 원→1.5억 원 이상으로 완화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개선(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