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 의결
○ (「국민연금법」 개정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10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 및 장애로 수급권이 정지된 이후 파양 또는 장애 등급 조정 등 사유 발생 시 본인 청구로 지급정지 해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제대혈법」 개정안) 부적격 제대혈 목적 외 사용ㆍ공급ㆍ이식자 벌칙 마련, 제대혈은행 심사ㆍ평가 2년 주기 실시 및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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