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9개 법안 의결
○ (예선업*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강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운 및 항만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 「해운 및 항만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선박, 어선, 항로표지, 해양시설 등 해양안전 강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선박안전법」 개정안, 「어선법」 개정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ㆍ접안ㆍ계류를 보조하는 선박(예선)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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