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민관 협력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
- 기존 시정권고 제도가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에 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절차는 2일 이내에 조치 가능
○ 주요 콘텐츠 분야별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의 협업 확대와 함께 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을 개발해 권리자 보호 요청 절차 간소화
-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들과 업무협약 체결, 향후 영화ㆍ방송ㆍ음악ㆍ출판 분야까지 협력 범위 확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에 24시간 온ㆍ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 침해 예방, 침해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행정 조치 등 유기적 연계 및 입체적 관리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요 분야별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 발생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및 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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