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경북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 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11월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은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ㆍ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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