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할인판매 등 담배판촉행위 금지유형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담배 유사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 적용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담배 이용정보 확산 행위에 대해서는 담배판매 촉진행위로 보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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