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발표

○ 개 요
국무조정실은 3월 8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연구개발 특구 제도 혁신방안 논의

주요 내용
(연구개발 특구 지정 新모델 도입) 강소특구(InnoTown) 모델 도입,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20㎢) 도입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연구개발특구 핵심 추동인자 육성)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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