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 개 요
정부는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

○ 주요 내용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신규고용 지원, 세금 면제,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산업단지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 지급, 신규 취업자 3년 근무자 혹은 기존 재직자 5년 근무자 대상으로 3천만 원 목돈 마련 지원, 청년 신규 고용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창업 활성화) 창업자금과 사업서비스 지원, 청년 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민간주도 창업 지원, 지방창업 우대,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유도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해외 취・창업 및 장기 해외봉사단 확대, 유망 新서비스 분야 취・창업 기회 확대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軍장병 취업 지원, 선취업-후학습과 일학습 병행제 지원, 미래 핵심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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