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6일 금요일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개 요
정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

○ 주요 내용

(엄격한 조세지출 운영)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성과평가 강화) 2018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성과관리 체계 개선) 예타・심층평가시 고용영향평가 실시, 조세감면액 추계 모형 개발* 등 조세지출 내역 정확성 제고
*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액이 추정곤란인 항목에 대한 추계 모형 개발
(분야별 운영방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현행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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